문의 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uiwang | 날짜 : 2017-08-31 | 조회수 : 232 |
안녕하십니까? 의왕소방서 재난예방과 박귀석입니다. 먼저 소방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전동 소재 모락산 현대아파트 118동 등 공용부분 자전거등 물건적치 행위와 관련하여 현장확인 결과 자전거 적치물 등은 질서있게 피난상 장애가 없이 보관되고 있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사항이 아님을 답변 드립니다. 다만 화재안전등을 고려하여 공용부분에 적치된 자전거등을 이동조치 할수 있도록 관계자에게 소방계도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서한문을 현장 배부 후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도록 지도 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시한번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답변 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은 의왕소방서 재난예방과 [담당 박귀석, 031-596-032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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