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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왕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uiwang 날짜 : 2020-03-11 조회수 : 107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 [복도 무단으로 쌓아놓은 물건적치 신고합니다] 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 확인

- 관계인(건물관리인) 입회하에 성우벤처빌 A동 3층 복동, 비상구 앞 물건 적치된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치 결과

- 현장확인결과 비상구 앞의 적재물은 화재시 피난상 장애가 될 수 있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즉시 제거토록 지도 하였으며 비상구 및 복도 부분의 물건적치에 대해서는 재위반 시 과태료 처분 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중앙복도는 피난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 회사 관계자협의를 통해 동의를 얻어 추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건물 내 많은 공장들이 입주해 있어 민원발생이 잦을것으로 예상되어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게인에게 피난시설 및 비상구 유지관리 철저토록 지도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이 되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궁금 사항이 있으신 경우 의왕소방서 재난예방과 이용헌(032-596-0382)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JPG)  성우벤처빌-시정사진-1.jpeg (2 MB)
첨부파일(JPG)  성우벤처빌-시정사진-2.jpeg (2 MB)
첨부파일(JPG)  성우벤처빌-시정사진-3.jpeg (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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