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안녕하세요. 의왕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uiwang 날짜 : 2020-07-07 조회수 : 101
안녕하십니까? 의왕소방서입니다.
평소 소방안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닐하우스의 구조 특성상 화재 위험성이 높으며, 안전시설이 낙후되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피난이 곤란하여 인명피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소방관계법규상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비닐하우스에서 재난 발생시
소중한 인명피해 방지 등 적절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도 현황 관리 중이며, 특히 주거용으로 파악되는 비닐하우스의 외관에는 “주거인식 야광표식 표지판”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주거인식 야광표식 표지판”은 야광재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위치 식별을 용이하도록 하여 특히 야간에 신속하게 현장 도착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즉, 화재예방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원거리에서도 비닐하우스의 위치를 쉽게 확인이 가능한 야광재질의 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불법 가건물에 대한 허가는 아니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용하우스”란 단어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여 기 부착된 스티커에 위 단어를 삭제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의왕시청 도시정책과 그린벨트팀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를 단속·관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궁금한사항이 있으시면 031-596-0311 의왕소방서 예방대책팀으로 연락주시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