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왕소방서입니다. | |||
작성자 : uiwang | 날짜 : 2021-03-19 | 조회수 : 113 | |
1. 안녕하십니까? 의왕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입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 위한 추가내용이 필요하여 유선으로 통화한 결과 질의하신 민원내용은[복도형 공동주택 복도 끝부분에 물건 적치에 대한 소방법 저촉 여부] 에 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질의사항 검토 결과 복도형 아파트의 복도 끝부분이 막혀있는 경우(막다른 벽등) 피난로로 이용할 수 없기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다 하여 피난 상 장애를 주는 행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복도형 아파트의 복도 끝부분에 계단, 또는 출입문 등이 설치 된 경우 피난에 장애를 줄 수 있는 물건을 적치 시 소방법에 저촉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현장확인 필요 시 경기도 의왕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패트롤팀(☎031-596-0381~2)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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