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작성자 : uiwang | 날짜 : 2020-05-21 | 조회수 : 100 | ||||||||||||||||||||
의왕소방서 공고 제2020-11호 의왕소방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청사방호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우리서 및 119안전센터 청사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0일 의 왕 소 방 서 장 1. 예 고 명 : [청사방호 및 안전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시 행 청 : 의왕소방서 소방행정과 4. 공고기간 : 2020. 5. 20. ~ 2020. 6. 9. 5. 공고방법 :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 의왕소방서 홈페이지(https://119.gg.go.kr/uiwang/) 6. 설치내용
7.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8. 제 출 처 : (우)13323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9(고천동 78 – 3) 의왕소방서 소방행정과 팩스 (FAX 031-280-8858) 9.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소방행정과 회계장비팀 담당자(☎ 031-596-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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