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변경 공고 | ||
작성자 : uiwang | 날짜 : 2020-08-02 | 조회수 : 79 |
의왕소방서 공고 제2020-14호 의왕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변경 공고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의왕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공고(안)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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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소방서-직장협의회-가입금지-직책업무-변경-공고.hwp (1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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