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의왕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변경 공고
작성자 : uiwang 날짜 : 2020-08-02 조회수 : 79
의왕소방서 공고 제2020-14호

의왕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변경 공고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의왕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공고(안) : 붙임참조
첨부파일(한글문서)  의왕소방서-직장협의회-가입금지-직책업무-변경-공고.hwp (13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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