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양주소방서 입니다.
작성자 : yangju 날짜 : 2024-10-02 조회수 : 21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홈페이지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등유, 경유는 제4류 제2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해당이되어, 해당 지정수량은 1,000ℓ입니다.


-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5항에 의해 둘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허가 대상입니다.


- 토양오염과 관련하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양주소방서 화재예방과 소방민원팀(☏031-849-8324)에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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