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 입니다. | ||
작성자 : yangju | 날짜 : 2024-10-02 | 조회수 : 21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등유, 경유는 제4류 제2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해당이되어, 해당 지정수량은 1,000ℓ입니다. -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5항에 의해 둘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허가 대상입니다. - 토양오염과 관련하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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