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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당부 서한문
작성자 : yangju 날짜 : 2021-10-19 조회수 : 84

안녕하세요


양주소방서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이 2021년 10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당부서한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위험물-법령-개정-시행에-따른-당부-서한문.hwp (87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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