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당부 서한문 | ||
작성자 : yangju | 날짜 : 2021-10-19 | 조회수 : 84 |
안녕하세요 양주소방서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이 2021년 10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당부서한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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