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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이수 관련 안내
작성자 : yangju 날짜 : 2022-04-12 조회수 : 66

안녕하세요


 


 


양주소방서입니다.


 


위험물운반자 자격 제도가 2022.6.10. 시행됨에 따라


   


강습교육 이수 관련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해당 종사자 분들은 자격을 취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위험물운반자-강습교육-이수-관련-안내문거점대상.hwp (113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위험물운반자-강습교육-이수-관련-안내문운반자대상.hwp (56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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