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위험물 운반용기 운송 시 안전사고 예방 안내
작성자 : yangju 날짜 : 2017-11-28 조회수 : 350
1. 최근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 운반용기 적재 불량 등으로 인해 운행 중 사고 및 저장·취급하는 과정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금지행위, 작업자의 부주의,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위험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관내 위험물시설 관계자께서는 위험물 운반용기 차량적재 및 고정메뉴얼, 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있는 위험물 운반기준 및 운반용기 등 저장·취급 시  준수해야할 사항에 대해 숙지하시기 바라며  설치자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종사자 및 작업자, 운송자 등에 교육·지도를 실시하고,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위험물 운반용기 차량 적재 및 고정매뉴얼 (17.11월).hwp (7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hwp (1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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