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안내문 | ||
작성자 : yangju | 날짜 : 2019-07-10 | 조회수 : 171 |
양주소방서에서는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발굴 ‧ 공포하여 영업주의 자율 안전관리 의식 제고와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우수 안전관리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인증제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19. 7. 08. ~ 7. 23. ※ 단, 기간 내 신청자 없을 시 기한 이후 신청대상 접수 가능 ○ 대 상 : 양주 관내 3년이상 된 다중이용업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fax 031-280-8637) ○ 구비서류 : 1. 공표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 ○ 신청요건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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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업소 인증제 안내문.hwp (8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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