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양주소방서 화재안전 정보조사 기본계획 알림
작성자 : yangju 날짜 : 2020-02-03 조회수 : 201
양주소방서 화재안전 정보조사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기  간) 2020.2.1. ~ 2023.12.31.(4년)

○(대  상)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

○(조사방법)

- 화재취약대상 및 400㎡ 이상 : 양주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에서 화재안전정보조사

- 400㎡ 미만 소규모 대상 : 각 119안전센터에서 소방활동자료조사 후 화재안전정보시스템(DB) 입력

○ (조사내용)

-  건축물 개요, 소방시설 현황, 이용자 특성, 연소확대 요인, 주변도로 여건 등 현장에서의 소방활동 등에 관한 사항

○ (결과조치)

- 중대위반사항 : 소방관련 사항은 소방시설법 제25조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위법사항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사법조치 + 조치명령)

《중대위반사항》 ①소방시설 고장 방치·폐쇄, ②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③안전관리자 미선임, ④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하는 경우(운영지침 제9조 제1항)《기타 경미한 사항》 관계인에게 자진개선기간(20~30일)부여 후 미개선시 조치명령 발부(※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사법/과태료 조치)

- 기타 중대사항외 : 소방분야외 건축‧가스‧전기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인이 자진 개선토록 화재안전정보조사결과 통지서 교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사법/과태료 조치)

○ (활용방안)

-현장활동 : 소방안전정보 DB에 화재안전정보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현장 활동 시 건축물 도면 등 관련 정보 제공 ⇨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대원 현장 활동 시 자료 활용

-정보공개 : 국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공간 확보와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공개추진

붙임  양주)3단계 화재안전정보조사 대상(엑셀) 1부.  끝.
첨부파일(첨부)  양주-3단계-화재안전정보조사-확정-대상.xlsb (900 KB)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