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 ||
작성자 : yangju | 날짜 : 2020-09-23 | 조회수 : 94 |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하여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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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_전관서_비상구신고_팝업.jpg (15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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