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작성자 : yangju 날짜 : 2020-09-23 조회수 : 94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하여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첨부파일(JPG)  20200909_전관서_비상구신고_팝업.jpg (157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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