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 ||
작성자 : yangju | 날짜 : 2014-12-24 | 조회수 : 378 |
안녕하십니까. 양주소방서입니다. 2015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서 업무 - 1. 소방시설 작동기는점검 결과보고서 소방서 의무제출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은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점검 후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 ※ 공공기관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일 경우 적용 2. 공사현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의무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대상 건축물의 공사현장에는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함 ※임시 소방시설 : 소화기, 간이 옥내소화전,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유도선 3. 소방안전보조관리자 선임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보조관리자를 선임함 ※ 연면적 1만5천㎡마다, 아파트의 경우 3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세대 마다, 숙박·의료·노유자시설 등 야간·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보조관리자 선임 ★ 자세한 사항은 재난안전과 예방팀 ☎ 031-849-832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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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안내(최종).pdf (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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