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작성자 : yangju 날짜 : 2018-11-13 조회수 : 158
- 신고대상 : 비상구·통로 등에 물건 적치, 잠금 등을 한 행위
- 신고방법 : 양주 소방서로 신고(031-849-8337)
※ 신고자 : 도민으로서 만
19세 이상인 사람(1개월 이상 거주)
- 포상금 지급 : 신고 건당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한글문서)  비상구-폐쇄-등-불법행위-신고포상금-등-신청서.hwp (1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담당자(팝업창 연동 게시물).hwp (35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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