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에 따른 자동차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 ||
작성자 : yangju | 날짜 : 2022-11-09 | 조회수 : 40 |
-양주소방서 제2022-30호- 「(약칭)소방시설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과태료 체납 자동차 압류통지서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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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체납에-따른-자동차-압류통지서-공시송달-공고문양주소방서-제2022-30호.hwp (1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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