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 ||
작성자 : yangju | 날짜 : 2022-11-09 | 조회수 : 53 |
-양주소방서공고 제2022-31호-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과태료 체납처분서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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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체납-독촉고지서-공시송달-공고문양주소방서-제2022-31호.hwp (1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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