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20-02-18 | 조회수 : 153 |
안녕하십니까 양주소방서 민원팀입니다. 먼저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시설로의 용도변경 및 면적 590㎡으로 확인이 됩니다. 운동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입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 이때 바닥면적 산정시 계단 및 화장실 등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면적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건축도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이 충족될 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양주소방서 민원팀 849-8311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방에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댁내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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