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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노유자시설) 소화기 배치 관련 답변
작성자 : *** 날짜 : 2021-04-01 조회수 : 255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101

1. 능력 단위에 따른 설치기준

- [별표3]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에 따라 해당(노유자시설) 용도의 바닥면적1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기준면적의 2배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적용

2. 보행거리에 따른 설치기준

- 각층마다 설치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형)수동식소화기 까지의 보행거리 20m이내

3. 33㎡ 이상의 구획된 실의 추가설치

- 바닥면적이 33㎡이상인 거실이 별도로 구획된 경우에는 추가로 소화기를 설치

*귀하께서 문의주신 1.5kg 분말 소화기의 설치가능 여부는 대상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위 기준에 맞게 설치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양주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사 윤상훈(☏031-849-836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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