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yangju 날짜 : 2020-04-13 조회수 : 153
* 2011년에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소방차전용주차라인에 주차하는 차들이 있는데

이를 제재할 수있는 법적인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태료 ?  신고방법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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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은 18.08.10. 이후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승인(허가)을 받은 공동주택(100세대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만이 설치 의무이고

벌칙은 1차위반 50만원부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입니다.

 

방해행위로는 주차, 물건 적치, 노면 훼손, 진입방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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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조치는 어려우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031-849-84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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