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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발코니형 비상구」 안전관리 강화 협조
작성자 : 포털 관리자 날짜 : 2021-07-13 조회수 : 58

 
1. 귀 영업장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코니형 비상구의 구조적 문제 (부식, 노후화 등) 로 인명사고*가 계속 발생 하고 있습니다. 발코니 비상구 설치(2006년)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식 등 노후화로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을 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시흥시 일반음식점에서 비상구 발코니 난간 파손으로 인한 추락사고로 1명 사망, 2명 부상(’21. 3. 29) 다중이용업소 폐업 후 건물 외벽에 방치된 비상구 발코니에서 건물 관계인이 사용 중에 발코니가 붕괴되어 추락사고 발생(’20.8.6. / 2명 중상, 울산 남구)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는매 분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정 기 점 검을할 때 발코니형 비상구의 노후상태, 난간‧지지대 안전 여부, 용접 및 부식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021. 7월
양 평 소 방 서 장

첨부파일(PDF)  다중이용업소-발코니형-비상구-추락방지-안내문안.pdf (45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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