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안내 | ||
작성자 : yangpyeong | 날짜 : 2022-12-19 | 조회수 : 232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은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작동, 종합)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첨부파일로 안내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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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에-따른-안내문.hwp (96 KB)
★신서식작동점검¸-종합점검최초점검¸-그-밖의-종합점검-소방시설등-자체점검-실시결과-보고서소방시설-설치-및.hwp (8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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