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소방시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안내
작성자 : yangpyeong 날짜 : 2022-12-19 조회수 : 232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은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작동, 종합)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첨부파일로 안내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법 개정 안내문
 2. 보고서서식, 이행계획서, 이행완료결과보고서

첨부파일(한글문서)  법-개정에-따른-안내문.hwp (96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신서식작동점검¸-종합점검최초점검¸-그-밖의-종합점검-소방시설등-자체점검-실시결과-보고서소방시설-설치-및.hwp (86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