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현장대리인 겸직관련 답볍사항입니다.(건축담당자)
작성자 : *** 날짜 : 2020-01-10 조회수 : 255
안녕하십니까?

답변이 늦어진점 죄송합니다.

양평소방서 건축담당자 한승희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관련 별표 2(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관련하여

공사업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명의 소방기술자를 2개의 공사 현장을 초과하여 배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에는 1개의 공사 현장에만 배치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만 배치하는 경우. 다만, 그 연면적의 합계는 2만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현장 2개 이하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 같이 배치하는 경우. 다만, 5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사 현장의 연면적의 합계는 1만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질의에 따른 해당 대상물 겸직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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