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yangpyeong | 날짜 : 2024-08-23 | 조회수 : 47 |
안녕하십니까? 양평소방서 소방민원팀 홍성대입니다.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내용 중 ‘가설사무실’은 임시사무실 용도의 ‘가설건축물’로 이해되며, 가설건축물(견본주택 제외)에 소방시설(자동확산소화기 포함)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가설건축물 축조 후 화재 위험성을 고려하여 임시용도 사무실에 소화기구, 설치를 권고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양평소방서 소방민원팀(전화 770-0321~2)으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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