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 알림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3-11-14 | 조회수 : 217 |
□ 2024. 1. 1. 부터 소방계획서의 작성 양식이 변경 됩니다. - (현재) 특정소방대상물 급수(특급,1급,2급,3급)에 따라 작성하던 것을 - (변경) 용도별 특정소방대상물(집회, 상업·주거 등 10종 그룹화)로 변경 □ 목적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류 제정(시행 ’22.12.1)으로 안전관리자 업무 확대 – 소방계획서(안)을 전면 개정, 이해가 쉽고 작성 편리성 제공 필요성 제기 □ 변경사항 ○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 서식과 매뉴얼을 분리 편의성 제공 ①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 - (현재) 특정소방대상물 용도에 관계없이 소방계획서 1종 (특급ㆍ1급, 2ㆍ3급) - (개선) 특정소방대상물 용도에 따라 소방계획서 10종 (그룹화*) * 집회, 상업, 주거·숙박, 교육 ·연구, 의료 ·보호, 업무 ·관리, 공업, 창고, 지하 ·터널, 특수 ② 소방계획서 작성 매뉴얼 등을 제공하여 작성 편의성 제공 - (현재) 서식과 매뉴얼 통합되어 작성 어려움 - (개선) 서식, 작성매뉴얼 (작성 방법 · 예시, 부록) 로 분리 편의성 제공 ③ 소방계획서를 소방안전관리계획,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피난계획 으로 구성
※ 참고: 관련 서식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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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계획서-10종.zip (64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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