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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방안전지킴이 관련 서류
작성자 : 재난예방과 날짜 : 2018-05-23 조회수 : 264
소방안전지킴이 모집

5.28 공고

5.29~6.15 소방안전지킴이 모집에 따른 접수

6.18 선정통보

 

자세한 내용은 5.28. 공고내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접수시 자격요건 필수 확인 요망)






-자격기준-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위험물기능장 등◦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

-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학과를 졸업한 사람

- 소방본부・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군부대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자체소방대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찰공무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첨부파일(한글문서)  소방안전지킴이 서류.hwp (35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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