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문
작성자 : 재난예방과 날짜 : 2023-11-20 조회수 : 20

위험물 시설에 대한 화재 등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정하는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 2018년 10월 경기도 고양 저유소 화재 후속 안전대책 이행 및 예방규정 준수의무 규정의 규범력 확보


 


허가 여부를 불문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 유출 등으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처벌하도록


※ 2019년 8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사상 11) 후속조치


 


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개정 법률안이 ’23. 7. 4.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위험물안전관리법령-개정사항-안내문.hwpx (383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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