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연천소방서 홈페이지 답변
작성자 : yeoncheon 날짜 : 2018-07-24 조회수 : 298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연천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소방관은 처분청(동두천소방서)에서 2018년 4월 16일자로 직위해제 되었으며,

2018년 4월 24일자로 징계 처리되었습니다.

나. 징계 처리결과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하고, 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연천소방서 소방행정과(031-830-0211~02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징계처리사항 문의 : 경기도 동두천소방서 소방행정과(031-830-5211~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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