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구 내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의무 여부 문의 | ||
작성자 : *** | 날짜 : 2024-02-22 | 조회수 : 26 |
안녕하세요? 전력구 내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 의무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28. 지하구 (국계법 2조 9항에는” “공동구”란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로 정의되어 있어 전력구는 지하구의 한 종류이나 통신구나 공동구와는 별개의 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시행령 별표 7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 대상은 지하구 중 공동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그런데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NFTC605) 2.7 항에서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 장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2.7 무선통신보조설비 2.7.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옥외안테나는 방재실 인근과 공동구의 입구 및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가 설치된 장소(지상)에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상기 NFTC605 2.7항의 요구 사항을 전력구, 통신구, 공동구 등 모든 지하구에 대해 적용하여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
Q&A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