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 ||
작성자 : yongin | 날짜 : 2020-06-11 | 조회수 : 128 |
용인소방서 공고 제2020-8호 [용인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용인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0. 6. 11. 용 인 소 방 서 장 *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문의전화 : 소방행정팀 직장협의회 담당자(031-8021-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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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공무원직장협의회-가입금지-직책업무-지정-공고.hwp (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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