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사항 안내 | ||
작성자 : yongin | 날짜 : 2014-12-09 | 조회수 : 962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2014. 7.8. 개정, 2015. 1. 1. 시행)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은 소방시설등의 설치 ․ 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첨부와 같이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관련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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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상 자체점검 안내문.hwp (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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