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기능점검보고서 제출방법 | ||
작성자 : yongin | 날짜 : 2014-12-24 | 조회수 : 1635 |
<작동기능점검> (1)점검 자격 :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 ※소방시설 점검기기를 사용하여 점검하여야 함. (2)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3)점검시기 -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작동기능점검대상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그 밖의 점검대상 : 연중 실시 (4)행정사항 -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대상 : 점검실시후 30일 이내에 용인소방서 재난안전과 제출 (아래 첨부파일 중 [서식21] 작성 제출, [서식2] 자체 보관) - 그 밖의 점검대상 : 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2년간 자체 보관 - 점검내용 중 불량사항은 소방서에서 시정보완명령서 발부 후 시정보완 기간 내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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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hwp (16 KB)
[서식 2]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표.hwp (11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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