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밀점검보고서 제출방법 | ||
작성자 : yongin | 날짜 : 2014-12-24 | 조회수 : 824 |
<종합정밀점검> (1)점검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한 경우만 해당)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 ․ 소방기술사 1명 이상을 점검자로 한다 (2)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 1회 이상) (3)점검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날)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4)행정사항 -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대상 : 점검실시후 30일 이내에 용인소방서 재난안전과 제출 - 그 밖의 점검대상 : 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2년간 자체 보관 -점검내용 중 불량사항은 소방서에서 시정보완명령서 발부 후 시정보완 기간 내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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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의2서식]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hwp (15 KB)
[서식 3]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hwp (21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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