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험물 정보시스템 활용 방법 공고 | ||
작성자 : yongin | 날짜 : 2018-06-29 | 조회수 : 1518 |
위험물의 물질정보와 위험물 판정시험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한 ‘국가 위험물 정보 시스템’의 활용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은「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에 대한 위험물 여부, 인화점, 발화점 등 물리적 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對)국민 서비스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액체 또는 고체(「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 접속방법은 포털사이트에서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으로 검색, 또는 사이트 주소(www.hazmat.mpss.kfi.or.kr)를 직접입력 ○ 제공 정보 - 위험물 물질 정보 - GHS 및 TDG 관련 정보 - 위험물과 관련된 법령정보 - 위험물 성상판정 시험 방법 및 판정 관련 내용 ○ 물질정보 찾는 방법 ○ 위험물 성상 판정 시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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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및 위험물 판정시험 관련 설명자료.hwp (70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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