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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테라스 화재감지기 문의
작성자 : *** 날짜 : 2021-01-16 조회수 : 111
안녕하세요.

화재감지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해당현장은 2층에 외기에 접한 테라스가 있으며,

설계도서대로 연기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8년 12월 준공된 현장인데, 외부에 설치된 감지기의 오작동으로

입주자들이 이런저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방서에서도 연기감지기의 오작동으로 2번이나 출동하였으며 소방관분들께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첨부1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미줄, 벌레 등에 의한 오작동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민하던 중에 NFSC 203 제4조 4항 ③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런 법령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복도는 외기 면하는 부분에서 2.3미터 정도됩니다. (첨부2 도면참고)

이럴 때에 복도에 있는 연기감지기를 제거해도 무방할지, 다른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상주하지 않아서, 없을 때 화재경보가 울리면 꽤 난감합니다.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JPG)  연기감지깁.jpg (48 KB)  바로보기
첨부파일(JPG)  연기감지기2.jpg (54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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