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yongin | 날짜 : 2021-01-25 | 조회수 : 74 |
평소 소방예방행정에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1. 2018년 12월 2층 복도에 연기감지기가 설치되어 소방시설등 완공필증이 교부되었습니다. 소방동의 시 건축 창호도를 확인한 바, 2층 복도는 외기와 면하는 부분에 창문이 설치되지 않았고, 이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7조(감지기) 제5항(감지기 설치 면제 기준) 2호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유지관리가 어려울 경우 연기감기를 설치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 용인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제도팀 건축담당자 031)8021-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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