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 yongin 날짜 : 2021-02-22 조회수 : 110
1.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파트 피난시설 물건적치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다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지침(2010.9.28)에 따라서는

    ①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②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③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등에는

   비상구 폐쇄 행위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제외 지침이 적치물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소방시설법 제10조에 따라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물건적치의 예외규정은 없으므로

     일시보관물품의 범위는 물건적치 현장의 구조, 물품등의 상황에 따라 종합적 판단을 하여야 하며,

     위법사항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회신내용은 해당질의 사항에 국한되고,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용인소방서 소방패트롤팀 이규현(연락처: 031-8021-0383)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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