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상가복도 통행관련
작성자 : *** 날짜 : 2023-01-06 조회수 : 64

안녕하세요.


근린생활시설건물 복도에 각 점포별로 배너광고가 복도로 나와있는데 경쟁적으로 하다보니 복도 벽에서 30~50cm씩 뗘서 설치하다보니 통행이 불편합니다. 예를들어 복도가 3m인데 배너가 1m정도 튀어나와있다면 소방법에 위반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복도의 창문이 90도이상 열리지 않는 45도 정도만 밑에서 위로 올리는 문인 경우(머리가 간신히 들어가는 정도) 그 창문도 피난창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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