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 yongin 날짜 : 2023-02-10 조회수 : 46

안녕하십니까 용인소방서 담당자 입니다.


 


먼저 평소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 관련하여, 현장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물건적치 사항과 관련하여서는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의 경우, 행정처분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피난기구를 활용을 위한 개구부(창문)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격이 명시되어 가로 75cm 세로 150cm이상의 규격을 갖도록 명시되어있지만, 그 이외의 소방법령에는 개구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용인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패트롤팀 담당자 031-8021-0382 ~ 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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