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입니다. | ||
작성자 : yongin | 날짜 : 2024-05-07 | 조회수 : 51 |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⑤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 이때 ‘같은장소’, ‘당해장소’는 건물(동) 별 구분인지 실 별 구분인지 문의드립니다. ex> 1개동 내에 있는 2개 실에 서로다른 위험물 보관 A실(a위험물 : 지정수량 0.8배 보관) B실(b위험물 : 지정수량 0.4배 보관) 이때, 건물(동) 기준 : 합산 1.2배로 산정되는지, 실 기준 : 각 0.8배, 0.4배 로 산정되는지
위 질문에 답변드리면, 같은 장소라 하면 일반적으로 한 장소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허가 시에는 동단위 또는 실단위로 나가는 것이 위험물 제조소등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질문에서 처럼 동단위로 합산되는지 물으시면 동단위로 합산을 하여 보지 않으며, 실 별로 따로 있는 경우 별도의 장소로 보아 합산으로 지정수량을 넘은 것으로 보지 않고 각각 0.8, 0.4배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031-8021-0329로 전화주시거나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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