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 yongin 날짜 : 2021-03-16 조회수 : 93
안녕하세요 용인소방서 입니다.  문의 하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응급분만이 요구되는 임산부의 이송병원 선정지침으로는

 

- 현장에서 응급분만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삭 임신부일 경우, 응급분만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위험군 태아 및 미숙아의 응급분만일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만삭 태아에 대한 정상 응급분만 후 신생아의 반응이 적절하고 산모가 안정적인 경우 신생아와 산모에 대한 일반적 처치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일 경우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입니다.

 

현장의 위치가 분당제생병원과 근거리 라면, 지침에 의거하여 이송이 가능함 안내드리며,

해당 표준지침은, 현장상황, 산모, 태아의 상태 및 상황, 의료기관의 수용능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 있을 시 ☎ 031-8021-0443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PNG)  image01.png (84 KB)  바로보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