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 yongin 날짜 : 2021-04-14 조회수 : 88
1.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시설(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3.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ᐧ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 등이 설치되며, 소방시설의 노후화 및 주변환경(흡연,결로)등으로 인해 소방시설 동작시 자동으로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서, 문의하신 내용상 오작동으로 인해 화재경보가 울렸을 경우 해당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소방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ᐧ관리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공동주택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ᐧ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있으며, 오작동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노후화된 소방시설 수리 및 교체 등을 통해 개선점을 찾을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귀하의 안전에 대한 세밀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 사항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용인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031-8021-0361~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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