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수전과 비상전원 관련 문의 | ||
작성자 : *** | 날짜 : 2021-10-28 | 조회수 : 74 |
지하구간 철도 비상전원에 관해 문의드립니다.국가화재안전기준(NSFC) 내에 옥내소화전설비(NFSC 102) 기준에 비상전원에 대해 제8조(전원) ⓶ “ 중략,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 ..이하생략 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질의) 제8조 2항에서 언급된 2 이상의 변전소는 공간적으로 분리된 서로 다른 2개의 변전소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동일 변전소에서 서로 다른 내부 변압기기로부터 다른 배전선로로 전원을 수전 받은 경우도 비상전원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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