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한전 수전과 비상전원 관련 문의
작성자 : *** 날짜 : 2021-10-28 조회수 : 74

지하구간 철도 비상전원에 관해 문의드립니다.국가화재안전기준(NSFC) 내에 옥내소화전설비(NFSC 102) 기준에 비상전원에 대해


제8조(전원) ⓶ “ 중략,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 ..이하생략  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질의) 제8조 2항에서 언급된 2 이상의 변전소는 공간적으로 분리된 서로 다른 2개의 변전소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동일 변전소에서 서로 다른 내부 변압기기로부터 다른 배전선로로 전원을 수전 받은 경우도 비상전원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