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yongin | 날짜 : 2021-10-29 | 조회수 : 53 |
안녕하세요? 용인소방서 건축담당자 입니다. 먼저 평소 소방예방행정에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8조(전원) 2항에 의거 2이상의 변전소는 공간적으로 분리된 서로 다른 2개소의 변전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 용인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 건축담당자 031)8021-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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