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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상가 옥상을 활용한 공간대여업 진행시 소방관련 준수해야할 사항
작성자 : *** 날짜 : 2022-06-08 조회수 : 67

안녕하세요! 기흥구 신갈동에 거주하고 있는 심재성입니다.


최근 서울의 을지로나 성수동 등에 상가 옥상을 활용한 루프탑 카페, 바베큐장 등 공간대여업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상가 옥상을 활용하여 루프탑 카페나 바베큐장 등의 공간대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옥상이라는 특성상 소방관련 준수해야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문의드립니다.


설치시설로는 개수대, 테이블과 의자, 타프, 그리고 바베큐 그릴을 고려하고 있으며, 당연히 소화기도 비치할 예정입니다.


위와 관련해서 소방관련 준수해야할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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