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시설에 사무실을 만들경우, 자동확산식 소화기 설치가 가능한가요 | ||
작성자 : *** | 날짜 : 2022-07-25 | 조회수 : 52 |
안녕하세요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당초 반도체 FAB으로 사용중인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었으나, 용도변경하여 창고시설로 개보수 진행중입니다. 창고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상향식 스프링클러 배관을 설치중인데 해당 창고시설내 사무실을 추가 구축할 시 소방시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무실을 구축할 시, 천정은 없는 벽체만 구성할 예정이며, 일부 구간에 대해서 천정을 설치하여 회의실 구성예정입니다. 회의실이 아닌 구간은 스프링클러의 살수반경에 방호구역을 충족할 것 같은데, 그 외 회의실은 벽체 및 천정이 설치되어 방호구역이 충족될 것 같지 않아 회의실 내부에 자동확산식 소화기를 10㎡당 1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창고시설에서 사무실용도로 사용시 소방시설 변경신고를 득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요약 1. 창고시설내 사무실 구축예정 2. 사무실은 벽체는 있지만 천정은 없는 구조로 설치 3. 단, 회의실은 벽체 및 천정을 설치하는 구조로 설치 4. 회의실내 자동확산소화기 10㎡ 설치시 소방법 문제없는지 ※ 모든 구간 스프링클러 상향식 배관 설치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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