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자유게시판

 

답변 : 용인소방서 관리자입니다.
작성자 : yongin 날짜 : 2016-01-28 조회수 : 389
의용소방대 및 소방업무에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각 시·도, 시·군·구·읍·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활동사항으로는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으로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시다 소방업무 보조를 위한 소집명령에 따라 재난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또한 각 의용소방대에서는 교육훈련 및 화재예방 홍보활동 등을 월별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개모집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의 추천을 받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소방업무관련 자격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이고, 연령제한 등은 없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용인소방서 현장대응단(031-8021-0415)이나 구갈119안전센터(031-8021-0511~4)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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