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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카운티자이 노인복지주택 소방점검 문제점
작성자 : *** 날짜 : 2021-11-12 조회수 : 73

동백스프링카운티자이 201동 502호 소유자 자녀입니다.

최근 용인소방서로부터 소방안전특별 점검 결과 사전통지를 받았고, 방화문 자동스토퍼 제거와 커텐을 방염커텐 교체 또는 제거를 지적받았습니다.



21년 상반기에 소방점검시 중문 제거를 지적받아 중문을 떼어냈고, 21년 하반기에는 자동스토퍼제거와 커텐 제거를 지적받았는데, 왜 상반기에는 없는 사항이 하반기에 나온건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양 및 입주시점에 소방서, 시행사, 시설팀 등 관련 기관에서 소방 관련 제약사항을 통보받지 못했고, 고령의 부모님이 비싼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는데, 입주 2년이 다되어 가는 현재 시점에 소방점검 지적으로 다 제거하라고 하니, 이와관련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고령의 부모님이 다 떠안아야 하는건가요?



일반 아파트에서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라는 얘기를 한번도 들은바가 없는데, 스프링카운티자이가 노인복지주택이라 그런거라면, 애초에 일반 분양을 하지 말던지, 시설에 대한 인테리어를 못하게 하든지 했었어야 하지 않는지요?



분양 형식으로 공급되었고, 엄연히 주택수에도 들어가는데, 시설로 소방점검 기준을 잡았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거 아닌지요?



동백 스프링카운 자이 소방안전 특별 점검이 노인시설 기준으로 했다면 일반 분양사업을 허가해준 이유와 왜 초기에 소방관련 제약사항에 대한 공유가 없었는지 소명해주시고

이로 인해 발생한 시민의 금전적 손실에 대해 어떻게 할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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