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용인소방서 답변 입니다.
작성자 : yongin 날짜 : 2021-11-17 조회수 : 83

1.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종합정밀점검 지적사항 발생으로 인한 상세내용 문의”로 판단됩니다.



 3. 스프링카운티 분양건은 소방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분양과 관련된 답변은 드릴수 없습니다. 다만, 용인시 주택과-40836(2016.11.02.)호 「착공신고 수리에 따른 통보-스프링카운티자이」에 의거 스프링카운티자이는 노인주거시설로서 공동주택이 아닌 노유자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 노유자시설에 해당되며 동법 제19조에 의거 노유자시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



 4. 상기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법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에 의거 1년에 2회 자체점검을 실시해야하는 대상으로 자체점검 제도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수리 및 보완함으로써 소방시설 등을 개선해 나아가는데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최초 설계·분양 이후 세대 관계인에 의해 위법사항이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고, 그에 대한 수리 및 복구 비용도 행위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5. 귀하의 안전에 대한 세밀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 사항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용인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031-8021-0378)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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