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 yongin 날짜 : 2022-08-25 조회수 : 68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문의 내용은 “7층 방화구획 선상에 설치된 문이 방화문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제출하신 도면을 확인한바, 작성하신 내용과 같이 피난계단에 설치된 방화문의 경우 갑종방화문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문의하신 부분의 문은 방화문 표기가 되어 있지 않기에 방화문으로 판단되지가 않습니다.


 


해당 구역의 방화문 여부는 주관부서인 용인시 처인구청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추가적으로 있을 시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소방서 소방특별안전점검단 전병곤(031-8021-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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